2024년 5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2020년 헌마 389, 2021헌마 1264, 2022헌마 854, 2023헌마 846(병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변론은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에 이어 양측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재판관들이 질문했고, 재판관들이 양측 대리인에게 추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구인의 진술이 있었고, 양측 대리인의 요약 발언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4월 23일 첫 변론 보기> https://blog.naver.com/ccourtkorea/223425400534[4월 변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024. 4. 23.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 blog.naver.com청구인 측에서는 이병주, 김민경, 윤세종, 최창민, 이지선, 김석영, 김영희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이해관계자 측 정부법무공단에서는 류태경, 김재학, 정한결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양측 참고인의 의견 요지는?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의 박·닥터 영 교수|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 협회 유…영철이 사무 총장 참고인은 연세대 법학 전문 대학원의 박·닥터 영 교수(청구인 측)과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 협회 유…영철이 사무 총장(이해 관계인 측)이 참석했습니다.청구인 측의 박·독도 용 교수는 “공동 그러나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인 CBDR원칙에 언급하며”온실 가스 배출 책임이 크다,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이 강한 선진국이 그 책임과 능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계속”전 세계의 기후 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4년 유럽 인권 법원 판결도 스위스 국가 감축 목표의 유럽 인권 협약 상의 권리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이라며”대한민국 감축 목표는 온난화 수준을 3번에 이르는 수준에서 매우 불충분하며, 이 동안 감축 목표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설정하다 보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이해 관계자 측의 유·영철 사무 총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총체적 균형적 동태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라며”2050년의 탄소 중립과 2030년까지 NDC40%상향 조정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한 것으로 정부의 이런 목표 설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비교적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계속”현재 목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려고 노력한 결과이며 미래 삭감 조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먼저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어요.헌법 재판관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재판관 이종석 | 재판관 이영진재판관 이종석 | 재판관 이영진재판관 이종석 | 재판관 이영진이어 청구인 대표로 청년 기후 소송인 청소년 기후 행동 활동가인 대학생 김·서경 씨, 시민 기후 소송인 녹색 연합 기후 에너지 팀 팬·잉쵸루치ー무장, 아기 기후 소송인 초등 학생 한·제아 학생이 진술했습니다.김·서경 작가는 “기후 위기는 우리의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거대한 재난이다”이라며”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은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계속”기후 위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로 “헌법 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희망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팬·잉쵸루치ー무장은 “기후 위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에 무책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라며”우리가 사랑하는 각자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고 희망의 버팀목이 되는 판결을 헌법 재판소가 바라는 “라고 요청했습니다한·제아 학생은 “모두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이라며”기후 위기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피하고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어서 이 소송에 참여한 “이라고 밝혔습니다.모두”이 소송은 미래 때문에 가능한 해야 할 것”라고 힘을 넣고 말했습니다.두 마무리 발언청구인 측| 이해 관계인 측에 이어마지막 발언에서 청구인 측은 심판 대상 계획은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의 삭감에 있어 현재의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 세대에 전가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기로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해 관계인 측은 탄소 중립 기본 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는 국가가 환경에 관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법익 보호에 전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아주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심판 대상 프로그램은 기본권 보호 의무에 관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양측의 마무리 발언까지 약 5시간 가량 진행된 변론을 마치고 앞으로 기일을 잡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청구인 측 | 이해관계인 측에 이어 마지막 발언에서 청구인 측은 심판대상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가 환경에 관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법익보호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대상계획은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막판 발언까지 약 5시간가량 진행된 변론을 마치고 추후 기일을 정해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청구인 측 | 이해관계인 측에 이어 마지막 발언에서 청구인 측은 심판대상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있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가 환경에 관한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법익보호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미흡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대상계획은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막판 발언까지 약 5시간가량 진행된 변론을 마치고 추후 기일을 정해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