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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 안내>를 통보받았다.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도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보수 외 소득이란 사업소득 등과 분리과세 주택임대, 연금, 근로소득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사업 소득 등에는 임대 소득 및 금융 소득이 포함되고 있다.나는 임대 소득 사업자인 금융 소득이 있지만 22년도의 사업 소득 등에 2천만원을 초과했다.나름대로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2천 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 밖으로 나오고, 어디까지 추가 건강 보험료 대상 금융 소득인지 알고 싶어졌다.건강 보험 공단에 통보되는 금융 소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고 기록하는 것으로 한다.요즘의 내 기억력이라면 내년에는 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건강 관리 공단으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건강 보험료 추가 대상 금액이 결정됐다는 것인데, 절세 계좌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야 시행 착오를 줄이고 갈 수 있을 것.처음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찾기 어려워서 근처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를 했다.이지만, 세무서에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다면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조회하는 화면을 안내 받았다.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의외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국세청 홈 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를 선택한다.그리고 왼쪽 하단의 <기타 세무정보>를 선택하면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지자료)>가 나온다.
금융소득조회는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자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그리고 금융소득조회는 현재(23년 12월) 기준으로 최근 4년치(2019년~2022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다.제 경우에는 총 4장 분량으로 금융자료가 조회됐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금융기관에서도 소득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게 된다.정말 다양한 계좌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다.NH투자증권의 세금우대계좌(현재 일몰)로 받은 금융소득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언제 건강보험공단에서 합산시킬지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신 저축은행 이자는 90만원이 넘지만 기억이 없다.이를 근거로 기억나지 않는 금융회사 계좌를 조회해봐야 한다.2020년 배우자에게 증여 처리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빨리 금융소득 배당금은 늘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면서도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다.2019년 당시 몇몇 계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면 2천만원을 넘어버렸다.다행히 NH투자증권의 세금우대계좌를 포함한 것이어서 금융종합소득 대상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그래서 2020년에는 배우자에게 비과세에 해당하는 합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이다.미래에셋증권 계좌의 2019년 배당만 봐도 1600만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오히려 1350만원으로 줄였지만 추가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는 없었다.
2023년에도 이미 2022년보다 많아진 배당금을 생각하면 2024년 후반에는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날 것이다.앞으로 할 여러 가지 혼합적인 행위는 2025년 추가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결국 절세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