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배상책임보험 영통상가 1층 일반음식점에 비치하자

영통맛집 골목 내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입점 시 주의사항 중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영통맛집 골목 내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입점 시 주의사항 중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층으로 #일반음식점 운영계획 또는 운영 중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물론 가입 대상 업종은 21개입니다. (아래 표 참고) 면적은 1층 기준 100㎡(구 면적 30평) 이상이면 반드시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보험은 각종 화재, 천재지변 등 각종 사고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재난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1층으로 #일반음식점 운영계획 또는 운영 중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물론 가입 대상 업종은 21개입니다. (아래 표 참고) 면적은 1층 기준 100㎡(구 면적 30평) 이상이면 반드시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보험은 각종 화재, 천재지변 등 각종 사고로부터 #미리 대비하는 #재난보험입니다.

출처 : 네이버 출처 : 네이버

위 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손해배상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가입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체손해배상특약이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가입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영통음식점 골목 라인에서 임차인 사장님들의 손바뀜이 꽤 있어서 새로 오신 사장님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인, 허가신고, 등록, 승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양도, 양수 또는 영업신고 등을 올 때 미리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보험)에 가입하고 코드번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 영업신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 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영통음식점 골목 라인에서 임차인 사장님들의 손바뀜이 꽤 있어서 새로 오신 사장님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인, 허가신고, 등록, 승인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구청에서는 양도, 양수 또는 영업신고 등을 올 때 미리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보험)에 가입하고 코드번호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 영업신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문의 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대상은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물론 주인이 직접 장사하고 있으면 주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물론 주인이 직접 장사하고 있으면 주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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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위 내용의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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