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와 B는 음주 후 A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앞차 뒷부분을 추돌했고, 사고 처리를 하던 상황이 없던 차량에 B가 현장 출동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의 경우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그리고 B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로펌의 손홍은 A,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A의 경우 B와 함께 음주를 했지만 소량의 음주만을 했고, 게다가 음주를 마친 시간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경이 짧아 이른바 상승기에 위즈마크 공식에 따라 알코올 수치 계산도 불가능했으며, 그리고 교통 CCTV 등의 자료에는 오히려 A가 범인도피 방조행위에 반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B의 경우 A에게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었고, 그리고 범인도피 의사 및 도피행위도 없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의 경우 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모두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B의 경우 범인도피만으로 약식기소 되어 음주운전방조의 경우 불송치 결정된 바 중죄인 음주운전의 경우 모두 기소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기소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펌 선홍은 부동산, 민형사, 가사, 학교폭력, 토지수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등록을 받은 변호사로 구성된 수원 소재 로펌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9명의 구성변호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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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성홍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플라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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